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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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3>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각각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만을 말한다.<개정 2014. 12.17.>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하여 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7.>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7.>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 또는 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의 업소를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사업자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및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7.>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한다.<개정 2014. 12. 1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 12. 17., 개정 2021.12.22.> ③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수집전표 또는 납부필증을 구입하는 때에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반 개별계량 방식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14. 12. 17.> ④ 삭제 <2014.12.17.>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고, 무선주파수인식(RFID) 방식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개정 2014. 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이 관할하는 전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으로 하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지정된 장소 및 구청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재질) 전용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에는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④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