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4.10>
북구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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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9.4.10>
제2조 삭제 <2019.4.1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2.7, 2019.4.10., 2021.12.22.>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②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2022.9.21.> 1. 공동주택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과 녹지시설의 보수 3. 하수도 준설ㆍ유지ㆍ보수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ㆍ보수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6.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7.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공동주택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상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9.4.10, 2024.10.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지원사업, 구정 주요 시책사업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6조(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4.10> 1. 삭제 <2019.4.10.> 2. 삭제 <2019.4.10.> 3. 삭제 <2019.4.10.> 4. 삭제 <2019.4.10.> 5. 삭제 <2019.4.10.> 6. 삭제 <2019.4.10.> ② 삭제 <2019.4.10.>
제7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평가표에 따른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2.> ③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④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제7조제3항의 착공기한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4.10>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19.4.10>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0> ③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2.> [제목개정 2019.4.10.]
제9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완료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4.10.>
제10조(정산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2.22.> ② 관리주체는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 집행사항을 공동주택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4.10>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⑤ 삭제 <2019.4.10.>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2.> 1.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4.1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하며,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5., 2021.12.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7, 2019.4.10>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9.4.10> 2.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관리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13.9.25, 2019.4.10., 2021.12.22., 2023.3.29.> 3.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건축ㆍ토목ㆍ조경ㆍ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12.2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