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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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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민원 접수 및 관리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민원 처리의 예외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4. 의장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5.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8.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9.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제기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

제5조 민원 처리 및 결과통지

제5조(민원 처리 및 결과통지) 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이는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마친 후 검토내용(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통지의뢰한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 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

제7조(심사) ①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전문위원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 중 다음 각 호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사토록 할 수 있다. 1.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4. 다수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

제8조 민원문서 반환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민원내용 활용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위원회는 민원처리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및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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