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4-10-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 2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 교통 등의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으로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운영상황보고서 3. 고충민원 배심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개별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위원에게 개별자문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개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3(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개별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안건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문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감추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위원회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을 받거나 시와 도급 등 계속적 유상계약의 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