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성남시 · 공포일 2024-10-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제2조(명칭 및 위치) 독거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이하 “독거노인주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노인주택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독거노인주택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제4조(시설의 운영) ① 독거노인주택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법령 및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직원의 보수 등) 직원보수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의 충당) ① 독거노인주택의 운영비는 성남시의 보조금, 수탁자의 법인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7조제2항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에 대하여는 독거노인주택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3.> 1. 수탁자가 제3조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독거노인주택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성남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독거노인주택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제11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입주신청자“라 한다)는 입주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3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일부개정 2021.8.2.> 2. 혼자 거동이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대상이 아닌 노인<신설 2013. 01. 28> 4.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신설 2021.8.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선별하여 입주신청서를 구청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기한) 독거노인주택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한 때 2.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한 때 3.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한 때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때 5. 입주기한은 입주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입주기한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통해 입주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