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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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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독거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이하 “독거노인주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노인주택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독거노인주택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제4조 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① 독거노인주택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법령 및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는 별도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직원의 보수 등

제5조(직원의 보수 등) 직원보수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6조 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6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비의 충당

제7조(운영비의 충당) ① 독거노인주택의 운영비는 성남시의 보조금, 수탁자의 법인전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7조제2항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에 대하여는 독거노인주택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3.> 1. 수탁자가 제3조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독거노인주택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성남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독거노인주택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제11조 입주신청 및 자격

제11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입주신청자“라 한다)는 입주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거노인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3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일부개정 2021.8.2.> 2. 혼자 거동이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대상이 아닌 노인<신설 2013. 01. 28> 4.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신설 2021.8.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선별하여 입주신청서를 구청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기한

제12조(입주기한) 독거노인주택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입주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한 때 2.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한 때 3.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한 때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때 5. 입주기한은 입주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입주기한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통해 입주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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