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0-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3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업체”란 성남시에 소재하고 나전칠기, 도자공예, 한지공예 등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2. “공예품”이란 특징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지역적·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3. “성남시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민속공예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민속공예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공예품의 개발 및 공예산업 육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계획

제5조(지원사업계획)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업체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판로확대 지원 및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발전 기본계획·시행 2. 명장 등의 선정·지원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4.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향상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 5.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공예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7. 공예품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 8. 각종 시상 및 선정 등에 따른 상장, 상패, 인증서, 칭호의 부여 및 이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장려금 등 지원<본호신설 2016.9.30.> 9. 그밖에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6.9.30.>

제6조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제6조(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① 시장은 개발·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7조(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민속공예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일부개정 2024.10.23.>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민속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명장이 아닌 사람은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시장은 명장이 제9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제고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요건,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제8조(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 2. 우수업체로서 선정 당시의 공예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3. 우수업체가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 공예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9조(공예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공예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예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설치

제10조(공예명장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명장의 선정,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취소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예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본항개정 2016.9.3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4. 공예품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담당국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7.> ⑥ 삭제 <2023.8.7.>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본조개정 2016.9.30.>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2.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한 때 3.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 삭제 <2023.8.7.>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