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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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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국가유산을 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성남시 지정 향토유산” (이하“향토유산”이라 한다)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정하지 않은 국가유산 중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며 지역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1. 유형문화유산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문화적 소산<일부개정 2024.10.23.> 2. 무형유산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일부개정 2024.10.23.> 3.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연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크거나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 등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민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 ② “보호물”이라 함은 당해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상의 건축물 또는 향토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③

제3조 향토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본조제목개정 2024.10.23.]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4.10.2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 지정과 해제<일부개정 2024.10.23.> 2.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일부개정 2024.10.23.>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 및 집중관리<일부개정 2024.10.23.> 4.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일부개정 2024.10.23.> 5.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4.10.23.>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향토유산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문화재의 지정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중요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부의 안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과 답변 및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 위촉해제

제10조(위촉해제) 시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비리 등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임할 경우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24.10.23.>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또는 자문할 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ㆍ자문비용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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