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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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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정책연구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및 존속기한

제4조(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회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19.05.13.>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본호신설 2019.05.13.> 4.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본호신설 2019.05.13.>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본호신설 2019.05.13.>

제6조 연구활동 범위

제6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제7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3.>

제8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8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5.13, 2019.12.23.>

제9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5.13.>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며,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 지급은 의원연구단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중간보고서의 제출없이 1회에 총액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05.13. ③ 의원연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출받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제9조의2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제9조의2(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본조신설 2019.12.23.> ①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본조제목개정 2019.12.23.>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제11조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3.>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일부개정 2019.12.23.> 3.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본호개정 2019.12.23.>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12.23.>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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