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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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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계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5. 사업장 내 노동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노동안전지킴이 자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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