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김포시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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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 질병 및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보수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10.2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4. 사회복지사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조사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등에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자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0
제11조(김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10.23.]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