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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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양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회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유공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③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6.10.14>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10.1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서기는
제3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4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양양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의 장(이하 "센터소장" 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및 사무원 등 3인으로 한다.
제5조(직원임용 등) ①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센터소장은 군 직영의 경우 군수가 임명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 하되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방법에 의거 센터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직원의 보수)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며,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계약직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법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겸직제한 및 해임) 〈삭제 2014. 11. 14〉
제9조(공인비치) 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며 규격은 2.6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기관 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킬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에 있어 특별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없을시는 계속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 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자원봉사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서기는 사무원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