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군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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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군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속원칙) 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 흐름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단속 구분 및 기준) ① 단속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무인단속장비(고정형)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이용)로 할 수 있다. ②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및 무인단속장비 단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시간 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09:00 ~ 18:00 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08:00 ~ 22:00 다. 다만, 교통 소통 상황ㆍ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단속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단속방법 가. 주행형 단속장비(차량탑재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5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 나. 무인단속장비(고정형):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다음 20분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2차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 다. 다만, 단속 중 운전자가 복귀하거나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단속하지 않을 수 있다. 3. 단속대상 가.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나. 상습 정체 지역 다.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라.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마.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바. 그
제4조(단속 완화ㆍ유예) ① 교통 흐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전통시장과 인접한 구역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단속을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① 임실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면제기준) ①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반한 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별표 3을 포함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 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