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19.〉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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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3.6.26.〉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7.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토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 내에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나 건물 내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을 규정을 위반하거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3.6.26.>
제7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구수가 50호 미만이거나, 산간·오지지역으로써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신설 2021.9.28.〉 ①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운행ㆍ주차 차량 등으로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폐기물 자동상차장치, 집게장치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 운행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종류별 규격, 능력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차량진입 불가지역) 7. 적환장의 위치, 면적 8.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9.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12.20.〉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의2(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를 위탁업체에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있다.〈신설 2019.2.20.〉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7.〉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50리터 이상의 일반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1. 75리터 : 19킬로그램〈일부개정 2021.9.28.〉 2. 50리터 : 13킬로그램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은 일반용봉투 또는 가연성 종량제마대에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