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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재배하는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하여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작물”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략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략작물 육성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전략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략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략작물 재배 장려 2.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전략작물 품종 및 재배 기술 보급 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략작물 품종 연구 및 전략작물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강원자치도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전략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제7조 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생산한 전략작물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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