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배정대상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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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배정대상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본청·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주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 및 차량 관리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차량의 관리·운용 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초 차량 보유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의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화물 및 특수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 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 정수 범위에서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기관 및 부서의 신설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배정요청 및 정수관리)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 확보와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9조(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다만 승용차로의 변경은 기관정수 배정기준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 및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별표 1의 승용자동차 중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전용차량의 경우 일반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11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교체는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