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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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구가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도시조성을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참여단을 모집하고 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참여단 모집 등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진흥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 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