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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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건립하는 동상ㆍ기념탑ㆍ기념비ㆍ환경조형물ㆍ상징조형물ㆍ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기부 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도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 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 : 지역주민 대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이 경우 구청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9.30.> 2. 내부위원 : 도시관리국장, 구민안전과장, 도로 및 공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4.10.2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