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4.10.24.>
마포구 · 공포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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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0.24.>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제4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구분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3.7.13, 2024.10.2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11.19, 2019.4.25, 2023.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