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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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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1. 22.>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 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 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 라.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해남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조의2(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11. 22.>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1. 22.>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1. 22.>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1. 22.>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2.>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2호와 같다.<개정 2023. 11. 22.><개정 2024. 10. 16.>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 11. 22.> ② 공무원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한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최대한도를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2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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