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2.>
해남군 · 공포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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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1. 22.>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 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 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 라.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3. 11. 22.> 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해남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11. 22.>
제5조 <삭제 2023. 11. 22.>
제6조 <삭제 2023. 11. 22.>
제7조 <삭제 2023. 11. 22.>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22.>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0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2호와 같다.<개정 2023. 11. 22.><개정 2024. 10. 16.>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 11. 22.> ② 공무원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한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최대한도를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2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