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2024. 10. 24.>
영광군 · 공포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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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2024. 10.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0. 9. 29., 2021. 5. 4., 2024. 10. 24.>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5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적용한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1. 5. 4., 2024. 10. 24.> [조변경 2021. 5. 4.]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대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③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본조신설 2021. 5. 4.]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PP마대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재질의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배출한다. <개정 2021. 5. 4.>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제5조의2(생활폐기물 배출ㆍ보관시설 등의 설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ㆍ불연성ㆍ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12., 2021. 5. 4.>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며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한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등 가로청소와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 또는 탄산칼슘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두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일반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경우 가연성은 흰색(반투명), 불연성은 엷은 노랑색(반투명)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03.5.2., 2017.9.29., 2021. 5. 4.> ③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0.1.7., 2017.9.29., 2021. 5. 4., 2024. 10. 24.>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17.9.29.>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1. 5. 4.>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군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ㆍ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 표기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17.9.29., 2021. 5. 4., 개정 2024. 10. 24.>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④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납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7.9.29.> 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을 판매가격에서 봉투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9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공공용봉투는 매월 읍면장의 소요량 신청에 따라 공급하며, 읍면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24. 10. 24.> 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2024. 10. 24.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매수) <개정 2017.9.29.>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