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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0-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 3ㆍ24, 2024. 10. 24.> 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 2. 문화ㆍ기술ㆍ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 3.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신청서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 3ㆍ24, 2024. 10. 24.> 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은 접수순위에 의한다. 3.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순으로 한

제3조 사용료 징수

제3조 (사용료 징수)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ㆍ 3ㆍ24, 2020. 5. 28., 2021. 8. 26.> ②삭제 <2005ㆍ 3ㆍ24>

제4조 사용료 면제신청 등

제4조 (사용료 면제신청 등) 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센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5조 수료증

제5조 (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청할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6조 운영규정

제6조 (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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