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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계획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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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18.8.31.>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평창군 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3.7.12., 2017.12.1., 2023. 6. 2.>

제4조 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창군 군기본계획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반영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개정 2024.10.25.>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 추가로 각종 대중매체 또는 그 밖에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재공고·열람사항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와 「평창군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8.3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이 경우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

제11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창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에관한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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