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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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2012. 5. 11. 조례 제2054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제3조(수납금의 납입)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 <2012. 5. 11. 조례 제2054호>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