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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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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개정 2009.12.21 조례1916, 2015.11.06 조례2209>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2009.12.21 조례1916, 2015.11.6 조례2209>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1916>,<개정 2011. 2. 18 조례 제1970호><개정 2024. 10. 25.>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개정 1999.12.30 조례1547>

제3조의3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의3(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10. 25.> [본조신설 2001.07.23 조례1611]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2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2009. 12. 21 조례1916><개정 2024. 10. 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같이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부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10.24 조례1641, 개정 2013.5.10. 조례2051호]

제6조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16>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민원사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반복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2.04.30 조례1231><개정 2024. 10.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4. 3. 22 조례1703,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5.11.6 조례220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05. 6.10 조례1755, 개정 2013.5.11. 조례2051호> [신설 04. 3. 22 조례1703]<개정 15.11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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