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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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설치ㆍ관리하는 자”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한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3.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비상벨”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ㆍ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화장실 가. 제1호의 화장실을 제외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ㆍ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곳 2. 그 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곳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1.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2.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4. 방향제
제10조(공중화장실등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 시설의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물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