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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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센터”란 기계를 이용하여 농산물의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가공시설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해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6호가목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210에 둔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지역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창업 보육교육 등의 지원 2. 농업인 등의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등의 신고 및 등록을 위한 시설의 이용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 및 가공 창업자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이용 지원 5.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식품품목 제조보고 및 산업재산권 취득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단순·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산물 가공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책임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