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홍천군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여성 또는 고령농업인 등의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홍천군 · 공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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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홍천군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여성 또는 고령농업인 등의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10.6.>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2. “농작업”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로 농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에 필요한 농지나 농작물 등에 필요한 경운(耕耘), 정지(整地), 이앙(移秧), 제초, 파종, 방제(防除), 탈곡, 선별, 수확하는 등의 작업을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임대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계(이하 “임대 농기계”라 한다)를 농업인 등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 또는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농업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농작업 대행사업용 농업기계로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의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책무) ①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목적에 맞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및 각 지소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삭제 2020.4.10.>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용 농업기계 및 그 부속 장비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함에 있어 조작미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용요령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사용요령을 충분히 익혀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조건과 그 밖에 지켜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해당 농업기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임차인은 임대용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청구한 보험금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보험 가입사에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구성)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거나 농작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0.4.10., 2021.12.31.>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적정성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4항 이의 제기에 따른 변상금 4.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관리와 운영) <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두며, 먼 거리에 있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필요시 지소를 둘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과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지소를 포함한다)에는 담당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요원은 농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제12조(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 ①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농경지 등에서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0.6.> 1. 농업인(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포함한다) 2.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학습단체 등의 생산자 단체(다른 시·군·구의 단체는 제외한다) 3.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신설 2023.10.6.>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를 한다. <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