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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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안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가.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다.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라.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3.2.> 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3.2.>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