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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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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신안군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신안군의 산업발전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군 승계

제3조(권리의 군 승계) ① 신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8. 2. 7.>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일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2. 7.>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라 신안군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아 한다. <개정 2018. 2. 7.> 1. 직무발명이 군의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9., 201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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