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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0-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로 관리ㆍ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 보행로가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제6조(맨발 보행로 조성 권장)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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