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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중구 · 공포일 2024-10-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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