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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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 라 한다)의 명칭은 명덕생활문화센터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6길 38(서부동)에 둔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금요일: 10:00 ∼ 21:00 2. 토요일, 일요일: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 신청)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자에게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 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