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동구 · 공포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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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99.10.20, 2010.09.30〉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본호신설 2001.5.31, 개정 2010.09.30〉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주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호신설 2001.5.31> <개정 2010.09.30., 2019.9.19.> 5. “무상사용 노외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9.9.19., 2024.10.24.>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법 제4조의 주차장 확보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구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23>
제5조(하역주차구간 내의 주정차금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차행위는 주차위반으로 본다.〈개정 99.10.20, 2000.9.9, 2010.09.30〉 ② 하역주차 구간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적은 안내판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0.09.30., 2024.10.24.>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개정 2010.09.30, 2012.5.17.> 1. 삭제〈2000.9.9〉 2. 삭제 <2010.09.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방법으로 하고,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하며 납부방법은 전액 미리 내거나 연 4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9.9.19., 2024.10.24.> ③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09.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실은 차량 <개정 2019.9.19.>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부술 우려가 있는 차량 <
제6조의2(업무지 전용주차구획 설치·운영) <신설 2015.4.9> ①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업무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업무지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의2에 따라 업무지 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위 구획당 월 2만원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전일제(24시간)로 한다. ④ 업무지 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이동해야 하며,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4.10.24.>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주차요금
제6조의3(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운영) <신설 2016.4.7> ①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주차단위 구획당 월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10.24.>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주차요금 반환 등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19.>
제7조(주차요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09.3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2.5.1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관용) 차량 3. <삭제 2020.12.7.>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와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0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이 넘을 때와 1일 및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0.09.30., 2019.9.19., 2024.10.24.> 가. 「장애인복지법」 제
제7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19.]
제8조(가산금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과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0.09.30> <개정 2015.4.9., 2019.9.19.> ② 삭제 <2010.09.30>
제9조(주차요금 반환)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개정 2010.09.30., 2019.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돌려준다. <개정 2010.09.30, 2015.4.9., 2019.9.19.>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