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서구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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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24.10.21.> 1. 제4조, 제5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0.21.>
제7조(겸직신고 및 사임)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1.>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3., 2024.10.21.>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제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원은 겸직신고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재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4.10.21.>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
제8조(영리 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출석하지 아니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본인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본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
제11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