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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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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 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부산광역시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75,000원 2. 부산광역시 서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 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 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 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 라. 그 밖의 법인: 75,000원 3. 부산광역시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8조 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 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7.1.>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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