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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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4.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와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등의 매입 및 활용 2. 공동이용시설의 매입 및 활용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4. 그 밖의 도시재생 및 빈집정비 등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도시재생 및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0.2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