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선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 계량 및 규격의 준수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준수) ① 군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제공 및 교육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물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7조(취약계층의 보호)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공급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9조(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방지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복지과장, 유통축산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및 물가관련단체의 지원ㆍ육성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군이 결정ㆍ관여하는 지방공공요금,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인정되어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