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완도군 · 공포일 2024-10-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군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7.31〉(개정 2015. 10. 3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7.31〉(개정 2015. 10. 3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도군의 주요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4. 10. 25.) 1. (개정 2015. 10. 30.)(삭제 2024. 10. 25.) 2. (개정 2015. 10. 30.) 3. (삭제 2024. 10. 25.) 4. (삭제 2024. 10. 25.) 5. (개정 2015. 10. 30.)(삭제 2024. 10. 25.) 6. (개정 2015. 10. 30.)(삭제 2024. 10.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0. 30.) 1. 주민투표청구권자 1만5천명 미만 : 5분의 1이상 2. 주민투표청구권자 1만5천명 이상 3만명 미만 : 6분의 1이상 3. 주민투표청구권자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 7분의 1이상 4. 주민투표청구권자 5만명 이상 7만명 미만 : 8분의 1이상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제2항에 따라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7.31〉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을 기준으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5.)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7.31〉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4. 10. 25.)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7.31〉 (개정 2015. 10. 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한다. (개정 2015. 10. 3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0조의2(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