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완도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의 제공,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5.)
완도군 · 공포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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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완도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의 제공,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완도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4. 10. 25.) 2. “자료실”이란 제1호의 자료를 비치 및 활용하고 각종 문화ㆍ교양 활동을 하기위한 공간을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도서 및 비 도서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군민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교육ㆍ독서행사 등 문화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및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변경,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사용료 등) 도서관의 입장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문화강좌 등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자료의 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 자료의 수, 대출기간 등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대출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참고 ㆍ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디지털자료, 시청각자료 3. 연속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연체에 대한 제한) ①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대출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분실 ㆍ 훼손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변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변상대장에 기록한 후 7일 이내에 변상하도록 한다.
제11조(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등록원부나 기증자료 접수부는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자료) ① 일반인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자는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