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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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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지부와 그 산하조직(시·군지회와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아주기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③ 삭제 <2024.10.1.>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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