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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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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05.15.> 1.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2.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품 지원 3. 월동대책 관련 비용 지원 4. 긴급 구호비 지원 5. 생계비 지원 6.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8.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 지원 9.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및 이동편의 관련 비용 지원 10. 저소득층 희망 나눔지원사업 11. 제3조제1호하목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지원 12.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5.15.>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05.15., 2024.10.1.> 1.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중 저소득 가정 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와 그 유족 카. 「의사상자 등 예

제4조 지원신청 및 조사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급여대상자는 본인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마목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2.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제3조제1호바목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안군 가족센터장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지원사업 시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군수는 제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확인한 후 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된 경우 2.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3. 본인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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