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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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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을 기념하고 대외적으로 신안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한 이세돌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이세돌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은 신안군 비금면 비금북부길 573-1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 2022.10.19.> 1.“운영”이란 관리주체로서 기념관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관람료”란 기념관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개인 또는 단체)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사용료”란 기념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개인 또는 단체)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운영자”란 기념관장 또는 기념관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5.“위탁운영”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수탁계약을 통해 기념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기념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장을 둘 수 있다. ② 기념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기념관장은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기념관 전시 및 소장품의 상태 점검 2. 기념관 내부의 온도·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기념관 소장고 및 시설물의 관리 점검 4.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념관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1.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 3. 기념관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호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사람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5. 군수는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내용·위탁기간·수탁자의 의무·관람료징수·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운영이 건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 5년 이내로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기념관 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능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기념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전시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기념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설날(전·후 1일 포함), 추석날(전·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제11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11조(관람 및 매표시간)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00∼17:00 3. 관람권 매표는 개관 개시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4. 지정된 매표소에는 개관 및 매표시간표를 게시한다.

제12조 관람권

제12조(관람권) ① 관람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료 및 관람시 유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발급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을 관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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