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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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신안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5.03.>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미등록 장애인” 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아니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장애를 가진자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이란 주민등록상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1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모든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6. “인권침해 피해자” 란 군 관내 자가 및 시설 등에서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증진 계획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복지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1. 장애인복지증진의 기본목표와 종합 추진사항 2.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차별금지 및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복지지원) 군수는 관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장애 인식개선관련 사업 및 교육 2. 장애인 가정보호를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사업 4.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 5.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 6.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복지시설지원) 군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신축,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2. 시설입소자 기능회복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사업 3. 그 밖에 시설입소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단체지원) 군수는 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4.10.1.> 1. 장애 인식개선관련 사업 2. 장애인복지 정보 제공사업(장애인복지신문 및 책자 등) 3.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1004콜 사업,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 등) 4. 중증장애인심부름지원사업 5. 장애인체육대회 6. 장애인문화체험 7. 장애인기능경기대회 8. 장애인의 날 행사 9. 장애인가족한마음대회 10. 장애인합동결혼식 11. 한국수어, 점자 및 문해교육 12. 장애인재활증진대회 13. 그 밖에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사후 조치지원 등) 군수는 관내 거주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 지원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피해자 자가 및 시설전원(분리)조치시 필요한 경비 3. 인권침해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 4. 인권침해 피해자 장애등록 진단 및 검사비 5. 인권침해 피해자 긴급시설입소 비용 6. 인권침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7.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8조의2(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받은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한다. 1. 진단서 발급비: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4만원, 그 밖의 장애는 1만5천원 2.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를 포함하여 최대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 재판정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는 국비지원도 포함한 금액이며, 장애판정 필수 항목만 지원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03.] [전문개정 2020.12.31.]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받은 시설이나 단체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2021.07.01.>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2021.07.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