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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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품”이란 전시관(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공원 등에 전시하는 일정한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서, 박물관 보존 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미술관자료 2. “수집”이란 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임차 등의 방법으로 전시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전시물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전시물품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전시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전시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 보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으로 수집 및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 2. 관광 진흥을 위한 전시에 필요한 물품 3. 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작품 4. 그 밖에 군수가 수집 및 임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4조(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심의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하여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의 수집과 임차 여부 판단 2. 수집 및 임차 대상 전시물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 결정 3.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 기여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기증·기탁 대상 전시물품의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및 기증사례금, 임차사례금 결정 5. 그 밖에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 안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시물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에 관한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전시물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전시물품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 ⑤ 위원회는 수집 및 임차하려는 전시물품의 심의를 위하여 소장자에게 해당 전시물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 ① 군수는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전시물품을 수시로 수집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② 전시물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군수에게 전시물품 매도신청서 및 매도 신청 전시물품 조서, 수집·임차 전시물품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시물품을 수집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전시물품 수집·임차 심의안과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제안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작가의 제안에 따라 제작하는 설치작품(이하 “제작작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집하려는 전시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전시물품의 가격과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전시물품 수집 여부와 가격결정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심의조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전시물품의 가격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제작작품의 수집절차) ① 제작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작작품의 구입예정가격은 제작작품을 제작하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사전 구입예정가격과 최종 구입예정가격을 정한 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 구입가격과 최종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작작품의 사전 구입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감정이 가능한 협회 또는 기관의 시가평가액(이하 “시가평가액”이라 한다)이 제작작품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제작작품의 작가와 협의를 거쳐 제작제품의 작가가 제시한 가격 이하의 금액 2. 시가평가액이 제작제품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보다 낮은 경우: 제작작품의 작가가 매도 희망가격을 시가평가액 이하의 금액으로 조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금액. 다만, 제작작품의 작가가 매도 희망가격 조정 불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제작작품은 전시물품 수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작작품의 사전 구입가격이 결정되면 전시물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군수는 작가와 해당 제작작품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 협약을 체결한다. ⑤ 제작작품은 제4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제작을 진
제11조(경매구입 절차) ① 경매구입으로 전시물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물품 수집계획에 반영된 경매 수집작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매에 참여하는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응찰 한도 기준에 따라 경매에 응찰하여야 한다. 1. 경매최고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최고가격의 200퍼센트 이내 2. 경매최고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고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경매최고가격의 150퍼센트 이내 3. 경매최고가격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매최고가격의 100퍼센트 이내
제12조(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취소) 군수는 수집 및 임차하기로 결정된 전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계약(기증 및 기탁 수락을 포함한다) 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물품 심의내용 중 거짓이 발견된 경우 2. 전시물품의 판매자 및 대여자(기증자 및 기탁자를 포함한다)가 부정한 행위로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