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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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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23. 6. 26.> ②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사항에 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ㆍ청량음료 제조 및 제빙업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24.10.29.> ③ <삭제 2023. 6. 26.>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그 사항을 등재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26.>

제5조

제5조 <삭제 2023. 6. 26.>

제6조 배수설비 신청 및 취하

제6조(배수설비 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사시기 및 공사비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제7조 공사비정산 등

제7조(공사비정산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선납된 공사비에 대하여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설계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8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 인정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29.>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1월간 양수시간) <개정 2024.10.29.>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제9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검정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 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계측기의 검정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배출 하수량을 정정하고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량의 조정

제10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9.> ④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따라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구간별 사용하수량에 구간 요금과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마지막 구간의 하수사용료는 총사용 하수량에서 사용하수량을 뺀 나머지 사용하수량에 구간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

제11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등의 인가ㆍ허가ㆍ승인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에(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 포함)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의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 인가ㆍ허가,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납부 <개정 2024.10.29.> 2.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인가ㆍ허가,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납부 <개정 2024.10.29.> ③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계획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이전에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1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①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② 제1항에 따라 타 행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기한은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10.29.> 1. 2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2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 2. 3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3분의 1을, 9개월 이내에 3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 3. 4회 분할납부 시: 타 행위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2회분은 6개월 이내에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3회분은 1년 이내에 부담금액의 4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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