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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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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31.>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31.>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0.04.>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05.31.>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05.31., 2022.10.04., 2024.10.29.>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법인·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사업 시행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3.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대회의 유치ㆍ개최 및 참가 지원 5.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활동 8.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9.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10. 체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11. 학교 체육시설 확충, 보수, 운영 지원 사업 12.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지원 13. 체육계 인권 침해 및 폭행, 부당한 행위 및 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14.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 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제5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체육회와 진천군장애인체육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31., 2022.10.04., 2024.10.29.>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정원 변경, 자체 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 및 운영비 증가 등 예산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04.>

제6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7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8조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제8조(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신설 2021.05.31. 개정 2022.10.04.>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05.31.>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진천군체육회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진천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삭제 2021.05.31.> 2. <삭제 2021.05.31.> 3. <삭제 2021.05.31.>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1.05.3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5.31.>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05.31.>

제1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05.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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