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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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과 소상공인이 진천군에서 업무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제3조(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소규모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간판, 내·외부 시설 교체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4.> 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사항 <신설 2021.12.24.> 6.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4.>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4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활동 2.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3.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소상공인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4.]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4.]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4.]
제7조(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8조(공제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화재공제 등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12.24.]
제9조(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 이상인 경우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0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다. 단,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2.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육성자금 3. 진천군과 업무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② 군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되,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1.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 7천만원 이내 <개정 2023. 6. 26.> 2. 지원이율: 4% 이내 <개정 2023. 6. 26.> 3. 지원기간: 5년 이내 <개정 2024.10.29.>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1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향락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자 3. 동일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 4. <삭제 2024.10.29.>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2조 <삭제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