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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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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아시아 철새들의 이동길목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도의 생물자원 보전 및 철새에 관한 생태관광 시설의 활용을 위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9.> 1. “박물관”이란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내ㆍ외 부속설비, 비품, 새조각 공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 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① 철새박물관은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2에 둔다. ② 새공예박물관은 신안군 흑산면 흑산읍동길 38에 둔다.<개정 2022.10.19.>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철새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새의 이동 경로 및 서식지로서 중요 자료 전시 2. 철새 이동조류 표본 전시 3. 철새에 관한 생태관광 자료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실 운영 4. 철새 기념품ㆍ공예품 전시 및 박물관 홍보 ② 새공예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 1. 조류 이동 및 서식지 디오라마 전시 2. 기증 새조각품 및 조류공예품 전시 3. 새조각 공원의 수목 및 조각 작품 관리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박물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관ㆍ관리와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수입금 관리 및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박물관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6조 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박물관 관리자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ㆍ단체 및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민간위탁 협약 취소

제8조(민간위탁 협약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22.10.19.> 1. 수탁자가 민간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민간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관리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박물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군수는 관람자 및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또는 시설물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전시 물품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9.> 1. 1월 1일, 설날(전ㆍ후 1일 포함), 추석(전ㆍ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12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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