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신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03.18., 2022.4.4.>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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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신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03.18., 2022.4.4.>
제2조(위원의 정수)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신안군의회의원(이하 “군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인 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4.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군의회의원인 위원은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2022.4.4.>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4.4.> ③ 위원은 신안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 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2.4.4.> ④ 군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2.4.4.>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군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2.4.4.>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원의 배우자, 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 03.18., 2022.4.4.>
제6조(대표의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군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22.4.4.>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군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 03.18.>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24.10.1.>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3.18., 2022.4.4.>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6.03.18., 2022.4.4.>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4.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2.4.4.>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