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도 우전해변 등 갯벌축제장을 관광자원화 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해변에 설치된 해수풀장, 샤워장 및 몽골텐트 등의 시설사용에 따른 요금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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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도 우전해변 등 갯벌축제장을 관광자원화 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해변에 설치된 해수풀장, 샤워장 및 몽골텐트 등의 시설사용에 따른 요금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 1. 삭제<2024.10.1.> 2. 삭제<2024.10.1.> 3. 삭제<2024.10.1.> 4. 삭제<2024.10.1.> 5. 삭제<2024.10.1.> 6. 삭제<2024.10.1.> 7. 삭제<2024.10.1.> 8.“시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전해변 등 갯벌축제장에 설치한 건축물, 잔디구장, 해수풀장, 몽골텐트, 그늘막, 공중화장실 등 공유재산(지상, 지하매설물 포함)을 말한다. 9. 삭제<2024.10.1.>
제3조(운영) ① 우전해변 등의 관리 운영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해변 내 몽골텐트 및 공중화장실 2. 해수풀장, 샤워장 및 갯벌축제장 ② 우전해변 등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변 시설물과 갯벌축제장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조(위탁) ① 군수는 해변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시설 등의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은 개인·사회단체·공익법인·공공기관 등에게 할 수 있으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임대) ① 제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한 시설 등의 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임대 사용 승인시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③ 수의계약은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 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시설 등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장식, 그 밖의 부속물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신안군에 무상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다.
제6조(임대료) 제5조에 따른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그 납부방법을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임차인은 위탁·임대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임차인은 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주체를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변 및 갯벌축제장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임차인의 준수사항) 수탁자·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허가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임대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할 때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때 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할 때 4.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수탁·임차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5.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수탁자·임차인은 즉시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 징수기간) 해수풀장 입장료와 샤워장 및 몽골텐트 사용료는 해변 개장 시부터 폐장 시까지 징수 한다.<개정 2024.10.1.>
제11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해수풀장 입장료와 샤워장 및 몽골텐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2, 3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등의 판매) ① 입장권, 사용권은 현장판매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안군민에게는 50%의 할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권, 사용권의 관리·판매업무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